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은행 등에 예금으로 돈을 맡길 때,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는 예금자보호한도가 23년 만에 두 배로 높아진답니다.이제 1억원까지 보호받아요14일 국회 여당과 야당은 예금자호보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어요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어 적립하고 금융사가 예금지급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해당 금융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현재 각 금융회사별 보호한도는 1인당 5,000만원. 만약 2개 은행에 5,000만 원씩 총 1억을 넣어두었다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