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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져요

플러그앤플레이 2024. 11. 17. 00:41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은행 등에 예금으로 돈을 맡길 때,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는 예금자보호한도가 23년 만에 두 배로 높아진답니다.

이제 1억원까지 보호받아요


14일 국회 여당과 야당은 예금자호보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어요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어 적립하고 금융사가 예금지급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해당 금융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현재 각 금융회사별 보호한도는 1인당 5,000만원. 만약 2개 은행에 5,000만 원씩 총 1억을 넣어두었다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총 1원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2001년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이후 23년 동안 한 번도 높이지 않았아요. 

당시와 지금의 화폐 가치가 달라졌고, 경제도 성장했기 때문에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있었죠

 

특히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뱅크런 공포가 커지면서 안전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25만 달러(3억5000만원), 영국은 8만 5000 파운드(1억 5200만 원), 일본은 1000만 엔(9000만 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설정합니다.

모두 한국에 비해 2배 가량 많습니다.

 

지난해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한도 비율 역시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 대비 낮습니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는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예금을 들 때는 한 곳에 5,000만 원 이하로 분산해 두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못받는다고요?

 

우체국은 저축은행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데 우체국이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우체국예금보험은 예금 전액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통상 금융권이 판매하는 예금에 비해 금리 수준은 낮습니다.

금액에 제한 없이 예금 전액을 국가에서 지급한다는 점은 일반 은행보다 장점입니다.

 

그럼 시행은 내년 언제부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통과될 예정이고, 적용되는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참에 내 계좌내역도 체크해 보고, 앞으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죠?